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서삼46015-11695 (2003.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95
- 회신일
- 2003. 10. 30.
- 소관
- 국세청
종교 등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처럼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가 근거이며, 기본통칙 12-37-2도 소유부동산 임대·관리와 자체기금 조성용 생활필수품·고철 공급을 면세 배제 예시로 든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그 건물·공작물의 임대용역(시행령 제37조 제2호)은 면세된다. 따라서 종교재단이 받는 성당 결혼식장 사용료 등은 교회 부동산 임대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사적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재단에서 소속교인의 성당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서 경내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출장뷔페사업자로부터 피로연장소사용료를 받는 것과 혼주로부터 사진제작료, 집기, 비품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조법1265.2-1031, 1983.09.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의 규정에서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종교단체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45, 1993.03.05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9, 1989.01.0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종교단체 또는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관련 문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