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201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회신일
201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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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그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안은 부부 2인이 공동소유 부동산을 임대·병원 자가사용하다가 각자 지분 일부를 자녀 2인에게 부담부증여하여 4인 공동사업자를 구성한 뒤, 그 구성원 2인이 사용하는 병원사업장에 대해 월 1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가족이 공동명의 건물을 서로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가 쟁점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 ▲▲▲, ◉◉◉ (이하 “신청인들”이라 함)는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소유(지분율 각 50%)하고 있는 자로서

-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병원으로 자가사용하고 있고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2015. 00. 00.에 신청인들은 자녀 2인에게 자기 지분에서 150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각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쟁 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 신청일 현재기준으로 증여일 후 지분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 신 청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차입금도 부동산지분비율만큼 자녀 2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 계약임

○ 증 여일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장 및 병원사업장 으로 사용하게 되며

- 병원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여 월 1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 부 2인이 공동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임대업에 일부는 자 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부부 2인이 각각 자기지분의 일부를 자녀 2인에게 증여하여 4인이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게 된 경우

- 4 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2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 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 하 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 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 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 는 용 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 (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제32조 · 제12조 · 제1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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