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법령해석과-252] (2020.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법령해석과-252]
- 회신일
- 2020. 1. 23.
- 소관
- 국세청
의료인 3인과 그 자녀 5인으로 구성된 8인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3인(의료인)에게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조합)는 그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 주체이므로,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지분 증여로 공동명의가 된 건물을 가족인 구성원에게 대가를 받고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요지】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인 갑, 을, 병(3인)이 공동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 을, 병이 각각 자기지분의 일부를 비의료인 자녀 5인에게 증여하여 8인의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게 된 경우 8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의료인 ○○○ , ◇◇◇, △△△ (이하 “신청인들”)은 ○○ △△시 ▽▽동 146 소재 토지 및 *층 건물 **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지분율 각 */*) 하고 있는 자로서
-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병원, 내과 등)에 공하고 있으며 일 부는 ○○ 여성 병원(이하 “병원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고 있고, 임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20**.11. 1.에 신청인들은 각각의 비의료인 자녀 5인(□□□, ○○○ , ○○○ , ◇◇◇, △△△ )에게 쟁점부동산 총 가액 중 약 *억*천 만원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각각 증여 *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 지분1/5 → □□□, ○○○ 각 1/282, ◇◇◇ 지분1/5 → ○○○ 1/282, △△△ 지분1/5 → ◇◇◇, △△△ 각 1/705
- 쟁 점부동산의 약 * %에 해당하는 규모임
○ 증여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은 자가사용하는 의료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8인 공동임대 사업을 구성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이하 “공동 임대사업자”)
- 이후 병원사업장(신청인들이 운영)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 들과 공동임대사업자는 인근 부동산 임대시세를 고려 하여 월 *천만원(부가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
○ 자가사용 부동산(병원사업장)이 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적용되어 쟁점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임대사업자는 임차사업 자인 내과, **과와 더불어 병원사업장(신청인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 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 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 하 고 공급함으 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 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 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 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 는 용 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 ( 이 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 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 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