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재산46014-211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11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정해진 산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판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식 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와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이 취득가액 인정 여부의 관건이 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