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재산46014-211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1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정해진 산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판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식 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와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이 취득가액 인정 여부의 관건이 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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