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 (2006.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
- 회신일
- 2006. 1. 17.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서삼46015-11474). 따라서 임차인(시아버지)과 별개로 며느리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곧바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에 근무 중인 경리직원임. 부동산임대업자인 당사(이하 “A”라 함)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월임대료를 받고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C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C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요구를 받음. B와 C의 관계를 알고 보니 임차인 B는 시아버지이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C는 며느리의 관계로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음.
- B는 전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C는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함. 이때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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