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이용관리법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 등이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2008.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 회신일
- 2008. 3. 24.
- 소관
- 국세청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로 본다. 같은 법 제96조가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이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수용된 땅의 양도세 비사업용 여부 판정에서 기준일 확정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과 '사업시행개시일'만 있어 당시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수용의 경우
○ 질의내용
위와 같은 법률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것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과 ‘사업시행개시일’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구) 도시계획법 제63조 (조문 변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은 2002.2.4. 폐지되고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7. 1. 19.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2007. 1. 1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 19. 항번개정)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2007. 1. 19. 항번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07. 1. 19. 제목개정)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7. 1.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7. 1.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662, 2000.05.31
【제목】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봄
【질의】
파주시 ○○읍 전 XX번지 토지중에서 1,719㎡의 토지가 읍소재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수용된 바 있는데 본 수용은 경기도 고시 제9호(1990. 1. 5)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H)의 사업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1990. 1. 5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지 질의함.
※ 참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 고시 제9호(1990. 1. 5)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 1류 1호선은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한 것이라고 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도시계획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6조 · 제1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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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