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서면3팀-1739 (2006.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739
- 회신일
- 2006. 8. 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개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30명 이내 입소노인에게서 월정액을 받아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설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해석이다.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세액에 한해 인정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4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환급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건물 지을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30명 이내의 입소노인들로부터 월정금액을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월정액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익 유료양로시설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토지 위 진입도로 공사비가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된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고,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숙박·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 안분 후 정산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간이과세자로부터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추징당한 매입세액, 법인 부담 확인 시 손금산입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급자 폐업으로 계약 해제 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