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서면3팀-1739 (2006.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739
회신일
2006.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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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개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30명 이내 입소노인에게서 월정액을 받아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설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해석이다.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세액에 한해 인정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4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환급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건물 지을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30명 이내의 입소노인들로부터 월정금액을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월정액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익 유료양로시설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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