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2015.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회신일
2015. 2. 2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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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시공한 진입도로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진입도로 공사가 토지 자체의 조성이 아니라 별개의 구축물을 이루는 것이라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진입도로 공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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