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493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93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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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간이과세자(영수증 교부 대상)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아 공제했던 매입세액을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거래대금에 포함되어 법인이 실제 부담한 원가 성격을 가지므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추징분이나 안분계산 착오 추징분을 손금으로 보는 기존 예규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조사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 추징당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예규

○ 법인1264.21-3255, ´82.9.23

전년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738, ´85.6.10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세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 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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