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76[부가가치세과-793] (201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6276[부가가치세과-793]
- 회신일
- 2017. 3. 30.
- 소관
- 국세청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반품 재화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도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이므로, 공급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16.6.24. '갑'사와 가로등주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갑'사가 2016.8.31. 폐업하여 2016.10.12.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사로부터 공급가액과 이자만 수취하였다. 이처럼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철도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 하 공공기관으로 2016.6.24. 과세사업인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갑’사와 가로등주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7.10.30.까지 해당거래를 완료하기로 함
○ 계약당시 보증사에서 발행한 계약보증 및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2016.9.9. ‘갑’사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6.8.31. 폐업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 2016.10.12. 당사의 내부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증사에 계약보증금과 선금반환을 요청하여 계약보증금과 선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및 이자만 수취함
-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선금이 망실되었고 기존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사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증사는 지급을 거부함
2. 질의내용
○ ‘ 갑’사가 폐업 등을 사유로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당사가 ‘갑’사를 대신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는 당사가 인지한 날인지 폐 업한 날인지 여부
- 폐업일자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경우 폐업사실을 차후에 인 지한 당사는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여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2007.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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