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연접된 경우 연접 해당 여부
재산세과-2041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41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요건상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야 재촌 요건 거리 판단 시 바다로 연접된 경우처럼 경계가 물로 나뉘어 직접 맞닿지 않으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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