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4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4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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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여행대금 총액을 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관광객을 위해 대신 지출되는 여행경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수탁경비이므로 실질적으로 알선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이 된다. ‍​​‌‌​​​‌​‌‌​‌‍‌‌‌‌​​​​​‌‌​​결국 여행사가 대신 낸 숙박비·운송비는 총액을 매출로 계상했더라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며 총액주의로 신고하는 여행사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주)☆☆여행사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 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여행 대금 총액을 매출로 계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내여행 행사를 주관하여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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