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53 (200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53
- 회신일
- 2001. 2. 7.
- 소관
- 국세청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정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으로, 여행업이라는 업종이라 하여 교부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될 때에도 용역 공급과 대가 수수가 있으면 법정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된 제9조·제16조는 현행과 조문 번호가 다른 개정 전 규정이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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