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53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53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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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정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으로, 여행업이라는 업종이라 하여 교부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될 때에도 용역 공급과 대가 수수가 있으면 법정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된 제9조·제16조는 현행과 조문 번호가 다른 개정 전 규정이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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