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1 (2012.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1
- 회신일
- 2012. 1. 9.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경비 총액이 아니라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이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질의 사업자는 2011년 ○○본부의 해외탐방 관광용역 입찰을 수주해 행사비 336,374,000원을 청구하려 했으나, 발주처가 여행경비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다중 고객 대상 패키지여행이 아닌 주문여행(희망여행) 상품이라도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로 산정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본부에서 주관한 “’11년도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만료자 해외탐방 관광용역”에 대한 입찰을 수주하여 ’11년도 9월 11일까지 행사를 완료하였고 행사 비 336,374,000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본부측에서는 여행경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행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당해 ○○본부 행사는 패키지 여행상품(여행사에서 기획을 하여 다중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기획여행상품)이 아니라 희망여행(주문영행)상품으로 차이가 있음
- 그동안 당사의 일반적인 여행경비 청구절차는 항공료발권 영수증과 해외 현자에서 사용한 내역을 적시하고 해외 현지비용 영수증 첨부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로 결산하였음
2. 쟁점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액인지 혹은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며 수탁 지급 숙박비 등은 제외
여행알선용역 제공 후 판매한 여행상품권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 판매 후 용역 제공하고 회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이다
여행 알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표준 해당 금액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 판매 후 용역 제공하며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여행알선용역 과세표준은 회비에서 여행사 지급 후 남은 수수료액,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시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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