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2005.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 회신일
- 2005. 4. 1.
- 소관
- 국세청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교통비·식대 등을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그 숙박비 등은 대가관계가 아닌 수탁경비이므로 제외된다. 다만 여행객이 여행요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더라도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때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계상 수탁수입·수탁경비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여행요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에서 지출되는 경비와 항공료를 제외하고 여행알선 및 대행수수료인지 여행요금 전체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1235-3520, 1977. 9. 26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1265-2713, 1984. 12. 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1296, 2000. 6.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89, 1993. 8. 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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