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면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2017.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법령해석과-3227]
- 회신일
- 2017. 11. 9.
- 소관
- 국세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고, 사안의 염장액은 총중량의 0.6~0.5%에 불과하다. 도계업체가 절단·염지한 계육을 신청법인이 추가가공 없이 약 48시간 저온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안으로, 양념 닭고기의 면세 여부는 최종 제품이 위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올품, 성화, 원우푸드 등의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예정이며,
- 계육의 상태에서 가맹점이 판매하는 최종제품이 생산되기 까지 일련의 공정과 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가공 업체에 주문
② 가공업체는 절단 및 염지 등의 과정을 거친 계육을 포장하여 신청법 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며, 신청 법인이 가맹점의 주문을 받아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기까지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도살 및 해체, 세척, 탈수된 계 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 한 공정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 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5.3g)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염
56.6
흑후추
2.7
L-글루타민산나트륨
18.7
생강분말
2.5
정백당
9.5
계피분말
2.5
마늘분말
5.0
폴리인산나트륨
2.5
합 계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50〜950
90.6〜91.5
수돗물
83
8.8〜8
염장액
5.3
0.6〜0.5
총중량
938.3〜1,038.3
100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 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 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 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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