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국내경비 일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다시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대신 받아 지급한 수탁비용은 여행사 자체 매출이 아니어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조 필수적 부수공급). 다만 받은 금액이 수탁비용인지 여행사의 매출인지는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여행서비스를 대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비일체(숙박, 음식, 운송용역등)를 수취한 경우, 국내 일반여행업자가 수취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o 이때 외국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한 숙박, 음식, 운송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광관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54, 1993.06.28.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 식사비 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귀사의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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