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09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9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공군이 우수근무 장병 해외탐방 관광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해 2011.8.19. ○○고속과 계약금액 336,37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가액 305,794,545원·부가가치세 30,579,455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자, 업체는 여행 숙박비·항공료 부가세까지 포함한 총계약금액이 아니라 알선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라고 다투었다. 따라서 일괄도급금액 전체가 아니라 알선수수료 등 자기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 사업에 대한 관광용역계약은 대한민국 공군 소속 우수근무 장병에게 해외탐방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견문을 확대하고자 실시한 해외탐방 관광용역임.
- ★★ 에서는 탐방대상국가 및 필수 방문유적지/장소, 탐방인원 등을 지정/고시한 제안요청서를 제공하여, 입찰참여업체가 편성된 총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과 업체 능력평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 세부 추진경과로 ‘11.7.19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14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경쟁 입찰 공고 시 총 예산액은 336,374,000원으로 공고하였으며, 사업설명 시 예산액은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임을 사업설명회 참여 업체에게 설명
- ‘11.8.19에 ○○고속과 계약체결(계약금액 : 336,374,000원)하였으며, ○○고속 계약담당 과장에게 총계약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임을 주지
- ‘11.11.5일부로 계약이행 완료로 ‘11.11월 중순경 대가지급을 위해 ○○고속 담당 자에게 대가지급서류 송부하고 공급가액(305,794,545원), 부가가치세액(30,579,455원) 세금계산서 발부 요청하였으나, ○○고속에서 이의제기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계약금액이 아닌 알선수수료만이 대상이라고 주장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2. 쟁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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