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95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5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여행사가 대신 낸 숙박비 운송비처럼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57(1999.2.26)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사업자가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항공권 구입 입금표 및 여행객 대리 지출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는 법인세과로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7, 1999.2.26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항공권을 구입하고 받은 입금표 및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리하여 지출하는 수탁경비의 지출증빙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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