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2047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47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운송비 등 여행 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왕복 운임·숙박비·현지 교통비 등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커지더라도, 그 중 순수한 여행알선용역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다.
【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외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객 각자로부터 관광지에의 왕복 운임(철도, 전세버스, 항공운임)과 관광 현지에서의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 이외에 당사의 여행알선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되는 바, 순수한 여행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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