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위한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267 (2003.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67
- 회신일
- 2003. 2. 14.
- 소관
- 국세청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을 위해 외국 호텔예약을 대행하고, 내국인에게 받은 호텔이용대금 중 자기 수수료를 공제한 뒤 잔액을 외국 호텔업자에게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이 사안은 용역 대상이 내국인이고 대가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외화획득 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해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을 위한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가. 당사는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예약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려는 고객으로부터 호텔 이용대금을 받고 당사는 외국의 호텔에 당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가능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서비스업으로 사업이 분류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별첨 사업자등록증 참조)
나.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은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당사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호텔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대금을 송금 시 당사가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해석편람 11-5-12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1265.1 -1143, 1983.06.14)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당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당여부
(2)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용역공계약서사본
-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즉, 용역공급계약서와 기타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외국 수만 개 호텔과 거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관행이며 저희 같은 대행업자는 호텔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예약을 하여 당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는 계약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화획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외국에 송금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송금한 내역도 거래처가 수만개에 이르다보니 거래건수도 방대하여 일일이 송금한 내역을 일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1. 당사의 업무기술서
2. 당사 매출관련 해외송금 집계표
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만일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떠한 것을 제출하는지의 여부
(3) 외국인을 위한 국내 및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또한 당사는 외국인을 위하여 국내외의 호텔을 대상으로 예약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관령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은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은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단서삭제)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3) 당사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로서 외국인 관광객에에 호텔 예약과 관련한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국신용카드로 결재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재경부 소비46015-41, 2002.02.08을 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01.01 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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