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57 (2011.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57
- 회신일
- 2011. 8. 22.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사안에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B)가 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시공사(A)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이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아파트 공사 부가세를 걱정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요건을 갖춘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로 처리된다. 시행령 조문은 당시 규정으로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옛 법률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A)와 전기공사 하도급업체(B)간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액 □□□원
- 공급가액 □□□원
- 부가가치세액 □□□원
○ 당사(A)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세대를 시공중인 시공사임
- B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면세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임
<질의>
○ B가 A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 B가 재료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공사원가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0. 12. 27.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ㆍ「소 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은 면제 대상이나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 및 하도급을 준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
모델하우스만 별도 하도급 시공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사업자가 하도급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없는 사업자의 도배용역·자재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