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57 (2011.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57
회신일
2011.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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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근거하며, 사안에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B)가 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시공사(A)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이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아파트 공사 부가세를 걱정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요건을 갖춘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로 처리된다. ‍‌​​​​​​​​​‌‌‌시행령 조문은 당시 규정으로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옛 법률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A)와 전기공사 하도급업체(B)간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액 □□□원

- 공급가액 □□□원

- 부가가치세액 □□□원

○ 당사(A)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세대를 시공중인 시공사임

- B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면세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임

<질의>

○ B가 A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 B가 재료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공사원가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0. 12. 27.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ㆍ「소 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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