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94 (200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94
- 회신일
- 2001. 10. 5.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하자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신규 건설용역인지 기존 주택의 보수용역인지에 따라 갈리며, 구조부를 유지한 채 기존 아파트를 개량하는 리모델링이 보수용역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구조ㆍ기능ㆍ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해위 - 주택법 입법예고의 용어정의임) 제공하는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628,1982.10.07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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