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103-10025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25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등록)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도배용역을 제공하거나 바닥재·벽지 등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면제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공급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화인 건설자재의 공급은 그 자체가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 범위 밖이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없이 도배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도배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 면허없이 도배용역 과 건설자재(귀 질의 바닥재, 벽지)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 부가 46015- 61. 1994.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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