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2005.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 회신일
- 2005. 7. 20.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발행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당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를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부과하는 것이다. 유사사례에서,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하나의 거래로서 단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재화 공급과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미교부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요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05, 2000.02.03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982, 2004.09.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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