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3팀-2014 (2004.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14
회신일
2004.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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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 공급시기(200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 다음 과세기간(제2기)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 어느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공급시기 규정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교부되어야 하므로, 다음 과세기간에 지연 교부한 것은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2.06.01부터 06.30이나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로 세금계산서를 신용장 개설일자인 2002.07.10을 공급하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음.

○ 위 신고내용을 경정함에 있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감액경정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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