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시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매출누락 270억 중 국세심판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95~97년분 77억을 차감해 193억만 과세대상으로 감액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당초 270억과 감액 후 193억 중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은 가산세를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제21조에 따른 경정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되면 그에 대응하는 공급가액도 감소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제척기간 도과분을 제외하고 실제 경정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심판결정 후의 감액된 공급가액이 가산세 대상금액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용역(예규변경으로 과세됨)의 매출누락(270억)에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서 부과제척기간분(95-97분 : 77억원)을 차감한 193억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하여 감액경정하는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금액의 적용방법(당초 270억인지 아니면 193억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 제 (1993. 12. 31)
3.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