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회신일
2017. 11. 1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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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보세판매장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같은 법 제60조 제2항·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그 25일이 지난 뒤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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