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0031 (2009.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0031
- 회신일
- 2009. 2.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신탁에서 한국전력이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교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수탁자가 실지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공급시기가 아닌 동일 과세기간 내(예정신고기간 이후)에 지연 교부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법리상,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상적 재교부에 해당하고 이를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수탁자’라 함)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로 □□□ (이하 ‘위탁자’라 함) 소유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2 008년 3 월24일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수탁 자로 이전
- 신 탁부동산에 수탁자 영업점은 입주하지 아니하고 위탁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 국전력공사 는 2008년 2기 매월 신탁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하여 수 탁자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2008.07.13․2008.08.13․2008.09.1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수 탁자는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위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2008.07.13․2008.08.13․2008.09.13.로 기재하여 2008.12.30. 교부함
- 수 탁자는 2008년 제2기 예정신고시 전기요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누락하여 2008년 제2기 확정 신고시 제출함
2. 신청내용
전 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예 정신 고 기간 에 교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는 경우
- 부 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 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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