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2007.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 회신일
- 2007. 5. 3.
- 소관
- 국세청
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 명목으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학교가 학생 과외활동 지원이나 시설 개방 차원에서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만 받고 일시 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학교 운동장 빌려주고 받은 돈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이런 실비 성격의 일시 사용료는 면세로 본다.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에서 운동장, 교실, 체육관 등 시설 대여 및 부대장비 앰프․ 음향 및 시청각 기기 등 사용료 등 일시적 사용료의 과세여부
(나) 시험 장소로 제공할 경우 냉․난방 전기료, 관리용역 제공 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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