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2007.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회신일
2007.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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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가 교실·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 명목으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학교가 학생 과외활동 지원이나 시설 개방 차원에서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만 받고 일시 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학교 운동장 빌려주고 받은 돈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이런 실비 성격의 일시 사용료는 면세로 본다.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에서 운동장, 교실, 체육관 등 시설 대여 및 부대장비 앰프․ 음향 및 시청각 기기 등 사용료 등 일시적 사용료의 과세여부

(나) 시험 장소로 제공할 경우 냉․난방 전기료, 관리용역 제공 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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