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07 (201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7
- 회신일
- 2013. 11. 29.
- 소관
- 국세청
대학청년고용센터가 협력 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제공하는 직업소개·취업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고용자 또는 구직 중인 실업자를 대리해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면 직업소개소로 보아 취업알선 부가세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제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가 인용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5조는 현행 제26조·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부)는 대학 및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와 협력하여 대학내‘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음
- 고용센터는 직업소개(취업알선), 직업진로상담 등의 업무 집행
나. 질의자는 대학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이중 일부금액을 직업소개 등의 대가로 민간직업소개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현행 제26조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제42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42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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