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소비세과-160 (2010.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60
- 회신일
- 2010. 4. 24.
- 소관
- 국세청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는 주세법 제3조가 정한 주류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조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보되, 약사법상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정을 섞은 제품이라도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지,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주류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제시된 자료에는 질의 요약과 근거 조문만 담겨 있고 구체적 회신 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다.
【요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정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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