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소비세과-160 (2010.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60
회신일
2010.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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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복발효 효소액과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는 주세법 제3조가 정한 주류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조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보되, 약사법상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정을 섞은 제품이라도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지,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주류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제시된 자료에는 질의 요약과 근거 조문만 담겨 있고 구체적 회신 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다.

【요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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