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20-37 (2003.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37
- 회신일
- 2003. 2. 5.
- 소관
- 국세청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며, 그 주류의 종류는 당시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로 분류된다. 이 제품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한 뒤 여과·농축·건조하고 다시 에탄올로 용해한 것으로, 희석하면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다. 즉 한약재 추출물이라도 알코올분을 함유하고 희석해 마실 수 있는 형태라면 주류로 보아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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