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2011.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 회신일
- 2011. 12. 16.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한 다세대주택 9세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본인이 거주한 1세대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거주자 甲이 2002년 부산 소재 다세대주택 10세대(9세대 임대·1세대 거주)를 신축한 뒤 2011년 밀양에 새 주택을 신축하고 2011.11.9. 다세대주택 전부를 같은 날 양도한 경우로, 같은 날 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어떤 세제를 각각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당시 취득기간(2001.5.23.~2003.6.30.)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8.27. 거주자 甲은 다세대주택(10세대, 부산 소재) 신축
․ 9세대는 임대, 1세대는 甲이 거주
․ 다세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요건 충족
- 2011.8.20. 새로운 A주택 신축(밀양 소재)
- 2011.11.9. 다세대주택 전부 양도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 중 9세대에 대하여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甲이 거주한 1주택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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