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 회신일
- 2004. 4.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을 충족한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면, 그 주택은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한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3년보유 2년 거주한 1개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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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