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0 (2013.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
회신일
2013.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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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적용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2개 이상 주택 동일자 양도 시 선택순서 규정을 준용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마지막 양도로 선택한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입주권 양도분은 비과세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거래 내역>

’09.11.26.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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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A주택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 양도(2개)

⇒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 2009.11.26. 甲은 부산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2.8.1. A주택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 기존 주택 평가액 : 725,384천원

· 甲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2012.2.1. 신설)에 따라 2주택 분양신청

(전용면적 114.71㎡ 및 59.97㎡ 아파트 분양신청)

- 甲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제 7호 다목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 <23> 생략

○ 재산세과-1887, 2008.7.24.

1.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68, 2009.6.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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