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268 (2009.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68
- 회신일
- 2009. 6. 25.
- 소관
- 국세청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적용 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자는 1995년 2월 A주택, 2007년 10월 B주택을 취득한 후 두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서 어느 집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중과 규정인 같은 영 제167조의3 제6항도 그 결정방법에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하고, 제167조의5 제2항은 다시 제16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비과세와 중과 판정 모두 동일하게 납세자 선택에 따른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2월 A주택 취득
- 2007년 10월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위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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