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A)과 조특법 제99조 감면대상 신축주택(B)을 같은 날 함께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같은 날 2주택 양도 시 납세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B주택은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B주택이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감면을 받은 이상 비과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결국 A주택만 비과세·B주택은 감면으로 처리된다.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록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에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때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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