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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면3팀-1420 (2005.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420
회신일
2005.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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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인 김치나 데친 채소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일 때에는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었으나, 데친 야채 면세 여부는 결국 포장 방식으로 판가름난다. ‍​​‌‌​‌​​​‌‌​​‍‌‌‌​​‌​​‌‌​​‌따라서 한글표시 스티커를 붙여 팩 단위로 최종소비자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2005년 07월 01일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함.

- 단순 운반 목적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될 경우 데친 야채는 과세됨에 따라 당사가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데친 야채의 포장방식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방식(과세로 취급)으로 보아도 타당하지의 여부

ㆍ 품명 : 야채

ㆍ 포장 재질 : 종이 또는 비닐

ㆍ 포장단위 : 팩 단위당 ○○○kg (○○Peck/Box)

ㆍ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상품명, 수입업소, 수출회사. 원산지, 내용 량, 포장일자, 보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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