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3[부가가치세과-2418] (201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693[부가가치세과-2418]
- 회신일
- 2016. 11. 27.
- 소관
- 국세청
껍질을 벗긴 귀리를 스팀 가열·증숙해 표면이 호화된 뒤 압착·flake 가공한 Oat flake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24조는 탈곡·정미·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곡류만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제1104호의 압착·flake 곡물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전분 변성)된 후 압착한 귀리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1차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at flakes regular
- 껍질을 벗긴 귀리를 스팀으로 가열하고 압착하여 제조한 압착 귀리로 스팀을 가열하는 이유는 귀리 원곡을 그대로 압착하면 부스러져 스 팀으로 가열하면 수분이 증가되어 flake 상태로 가공시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이 과정에서 귀리의 겉 표면이 일부 호화가 됨
- 제조공정 : 귀리 > 선별 > 스팀가열 > flake가공 > 포장
○ Instant rolled oat
- 껍질을 벗긴 귀리를 100℃이하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 효소를 정 지시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칼날로 쪼개는 과정을 거친 물품으로 가열시 귀리가 일부 호화됨
- 제조공정 : 귀리 > 선별 > 배조(100℃이하, 30분) > cutting > 포장
2. 질의내용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가공한 Oat flake 2종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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