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200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 회신일
- 2004. 10. 6.
- 소관
- 국세청
마늘을 분쇄한 뒤 구연산을 1% 정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이라도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신선·냉장 마늘)로 품목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정도의 가공은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아 면세되지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되므로(부가46015-3734), 다진 마늘 부가세 면세 여부는 가열 여부와 0703호 품목분류에 달려 있다.
【요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다음의 공정도와 같이 다진 마늘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정도 요약>
마늘을 건조 → 탈피 → 수세 → 블렌칭 → 냉각 → 분쇄 → 구연산첨가(1%) → 질소충진포장 공급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견본 및 물품설명서(공정도 포함)를 제출하여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HSK-0703(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으로 품목분류 확인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5. 채소류 : 0703(관세율표번호) :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속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34,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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