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강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3-10101 (200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101
회신일
200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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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판매하는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2000년 12월 29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종전 예규(재소비 46015-121)는 미강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자가 판매할 때만 면세하고, 미강을 사서 되파는 경우는 과세로 보았으나, 위 개정 규정 시행으로 구입·재판매분도 면세 대상이 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강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부터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 46015-121, 1996. 4. 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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