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53 (2010.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53
회신일
2010.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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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그 범위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갖춘 입주자대표회의도, 기본통칙 2-0-1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월 100만원가량의 임대수입을 입주민 환경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역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10년이 경과된 718세대의 아파트로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 제4항)에 의거 분양 당시부터 관리 동 1층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조로 월 100만원 가량을 받아 옴

- 최근 구로세무서로부터 보육시설 임대료 관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았으나, 당 아파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유번호증을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법에 보육시설 임대수입금은 입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자금 등의 공익부분으로 사용되어 왔음

(질의사항) 상기 보육시설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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