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재산세제과-1236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236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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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를 적용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즉 개발 중 땅 세금을 따질 때 토지의 실제 이용이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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