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여부

부가46015-52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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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해 참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리법인인 과세사업자가 '유전자 치료'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고 참가비·부스(Booth)참여비·교재 광고비를 받는 경우, 이런 학술행사 참가비 부가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당시)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참가비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영리법인인 과세사업자가 “유전자 치료”라는 주제로 유전자 진단과 치료에 대 한 정보를 얻고자 심포지움 개최코자 함.

(질의사항)

- 심포지움 참가자의 참가비와 부즈(Booth)참여비 및 교재에 실린 광고비가 부 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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