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126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126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므로, 비과세 판정의 전제인 세대 구성 주체가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8년 남편의 해외 파견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던 중 2005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양도 대상으로 하는데, 해외 거주 중 한국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 . 남편의 해외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물게 됨
- 2005. . . 아들의 한국대학 진학으로 남편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취득
- 2010. 7.15. 아들과 처가 서울 아파트에 거주 시작(주민등록은 2007년 전입)
○ 질의내용
-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되면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45, 2010.07.20.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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