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 여부

재재산-294 (2004.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94
회신일
2004.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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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즉 이혼 후 같은 집에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처럼 형식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상 1세대 해당 여부는 형식적 혼인관계 소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도 함께 고려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따진다.

【요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전문】

[ 질 의 ]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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