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회신일
2022. 10. 1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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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했더라도, 공고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분양 계약 시점이 아니라 완공(주택으로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 여부를 판단하므로, 완공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붙는다는 취지다. 분양받은 오피스텔 비과세를 따질 때 계약 시점만 보고 거주요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며, 이 해석은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전문】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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