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회신일
- 2022. 10. 19.
- 소관
- 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했더라도, 공고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분양 계약 시점이 아니라 완공(주택으로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 여부를 판단하므로, 완공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붙는다는 취지다. 분양받은 오피스텔 비과세를 따질 때 계약 시점만 보고 거주요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며, 이 해석은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전문】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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