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8 (2011.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8
회신일
2011. 11. 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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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멸실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당시)을 적용한다. ‍​​‌​‌​​​‌​​​​​즉 태풍으로 무너진 집이라도 물리적 멸실 사실만으로 비과세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취급은 주택 멸실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정되며,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

【전문】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멸실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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