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9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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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 기자재를 조달하면서 그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그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조립·시운전 등 역무가 국내에서 실제로 수행되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수입 기자재 설치비 세금이 문제되는 국면에서 재화(기자재)와 용역(기술용역)을 나누어 후자만 국내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두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재부부 소비2260-44(1990.1.13.) 등 당시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부부 소비 2260-44, 1990. 1. 13.; 부가 22601-1659, 1990. 12. 1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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